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 법령 종류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개정 유형
- 일부개정
- 공포 번호
- 00054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공포일
- 2026-08-27
- 시행일
- 2026-09-18
- 현행 여부
-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 등 신에너지와 관련된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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