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9년 3월 1일 개원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집행관 인원을 정함과 아울러 각급 법원의 집행관 인원을 조정(증원 또는 감축)하여 집행관의 사건 부담 수 등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2009년 3월 1일 개원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집행관 인원을 4명 배정하고,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집행관 인원을 각각 2명씩 감축함(제2조제1항 별표). 나.각 지역별 집행관의 사건 부담건수와 수수료 수입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등 4곳의 집행관 인원을 증원 또는 감축함(제2조제1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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