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각종 신청서 및 신고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및 신고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들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 내용을 35개 건설교통부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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