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경우 전자서명에 있어서 개인정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결격사유와 관련한 시정명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출시되고 있는 민간인증서에 음성접근서비스 등 보안 키패드의 대체수단이 없어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