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등을 국가가 징수하여 국고로 납입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바,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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