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약칭: 나노기술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공공나노팹센터를 지정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노팹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나노팹센터 또는 공공나노팹센터가 소속된 법인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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