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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여성과기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52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10-2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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