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여성과기인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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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여성과기인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