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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913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2-16
시행일
2025-12-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운송사업자가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보안검색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의 방법에서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의 방법은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떠한 위반행위가 그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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