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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축산자조금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32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01-25
시행일
2024-01-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한 투표로만 축산단체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로도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단체 대의원 선출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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