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축산자조금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한 투표로만 축산단체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로도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단체 대의원 선출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
약칭: 축산자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한 투표로만 축산단체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로도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단체 대의원 선출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