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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3915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신청서에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격수업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일률적으로 정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이 교육과정을 원격으로만 운영하는 경우로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전에 교육과정 일부를 제공하고 선정 이후 나머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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