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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61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6-08-04
시행일
2028-01-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과 기재사항별 변경등록 기한을 개편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추가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 서식을 정하며, 법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 추가(제5조의2제2항제6호 신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직영점의 운영 사실 및 그 운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 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의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제5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에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취소 요청서의 서식을 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함. 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개편(별표 1) 장기 운영 가맹점에 관한 정보, 가맹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 등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종전의 기재사항 중 가맹본부의 인수ㆍ합병 내역 및 가맹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임원에 관한 정보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검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는 제외함. 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별 변경등록의 기한 개편(별표 1의2) 장기 운영 가맹점에 관한 정보의 변경등록 기한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로 하는 등 신규 도입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등록 기한을 정하고, 가맹점과 직영점의 총 수 등 기존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부 정보의 변경등록 기한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에서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로 변경하여 변경등록 주기를 단축함. 마. 과징금의 산정기준 개편(별표 4의2 제2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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