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 대부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폭넓게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피해구제 제도의 활용 의사를 통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자 확대(제6조의5제1항제6호 신설, 별지 제1호서식)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 및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함. 나.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식 개선(별지 제2호서식)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식 중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채권추심 피해내용 등의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채무자 대리인 선임, 불법 채권추심 전화번호 차단 등 관련 피해구제 제도의 이용 희망 여부를 통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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