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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195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02-10-25
시행일
2002-10-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고유사무인 선거 및 정당·정치자금사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하며,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및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허가하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다.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당해 등기부등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이유서 등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함. 바. 법인은 매사업년도 종료전 1월까지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와 매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을 기재한 서류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위원장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제출을 명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위원장은 법인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 할 수 있도록 함. 자.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해산당시 정관, 총회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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