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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95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기본재산을 취득 및 처분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해구호법」이 개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본재산 취득ㆍ처분 허가 신청서, 기본재산의 취득 등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취득 등을 하려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및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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