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136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6-07-20
시행일
2026-07-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분실 또는 훼손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 폐업신고서에 그 분실 또는 훼손 사유를 적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507호, 2026. 7.20 .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 서식에 분실 또는 훼손 사유의 기재란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