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분실 또는 훼손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 폐업신고서에 그 분실 또는 훼손 사유를 적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507호, 2026. 7.20 .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 서식에 분실 또는 훼손 사유의 기재란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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