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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134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02-09-07
시행일
2002-09-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2002. 1. 14, 법률 제6603호) 및 동법시행령(2002. 8. 14, 대통령령 제17708호)이 제정되어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온라인콘텐츠거래에 관한 인증기관의 지정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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