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보안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매 비행 전에 실시하는 항공기의 외부 점검 대상을 출입문, 엔진 등으로 구체화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권한 없는 자의 보호구역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급된 탑승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해당 승객의 성명, 국적 및 여권번호 등의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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