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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060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콘텐츠분쟁조정위원의 수를 최대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고, 합의권고, 직권조정결정,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절차 중지 등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750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제30조의2 신설)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나.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제30조의3 신설) 1) 조정부의 위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2)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제30조의4 신설)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을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콘텐츠사업자와 합의한 이용자 또는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이용자 등을 제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 수가 50명 이상이면서,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으로 정함. 라.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제30조의5부터 제30조의10까지 신설) 1)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개시 공고기간을 14일 이상으로 하고, 그 공고방법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정함. 2)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리도록 함. 마. 소송절차 중지 제도의 운영(제31조의2 신설) 1)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이 의뢰ㆍ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분쟁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리도록 하며,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도록 함. 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의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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