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금강수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관련 서식 내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속ㆍ간편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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