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07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6-07-20
시행일
2026-07-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 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2호, 2026. 1. 20. 공포, 7. 21. 및 2027. 1. 21. 시행)됨에 따라,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통신판매업자 등의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의 내용 및 방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변경(현행 제25조제2항 삭제, 제25조의3 신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의 범위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에서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하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나.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등(제25조의4 신설)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2)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대리인 지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재무제표 등 매출액에 관한 자료 및 사이버몰 접속자 수 등 소비자 규모에 관한 자료로 정함. 다.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의 내용 및 방법(제27조의3 신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을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사용후기의 게시기간, 사용후기의 등급평가 기준 등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해당 정보를 볼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 라. 과징금의 조정 한도 상향(별표 2 제1호나목) 소비자피해의 정도 및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별표 3 제2호) 1)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종전의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에서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하는 등 기존의 일부 과태료 금액을 2배 상향함. 2)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4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