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와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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