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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전자문서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61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공포일
2020-12-22
시행일
2020-12-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서식을 마련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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