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6077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분진,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 환경 등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항목은 방사선 촬영, 골밀도 측정 등 여성농어업인에게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항목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특정 기간동안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당 환자 수의 비율을 말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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