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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217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5-06-26
시행일
2025-07-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2023. 7. 11. 공포, 2025. 7. 12. 시행) 개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사집행과 보전처분 절차에서 보호조치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상대방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제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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