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재산조회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818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19-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및「한국교통안전공단법」개정에 따라 별표 ‘재산조회할 기관ㆍ단체, 조회할 재산 및 조회비용’에 기관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자동차ㆍ건설기계 소유권에 대한 조회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별표 중 순번 16번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17번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함 ○ 별표 중 순번 4번을 삭제하고, 순번 17번 조회비용란의 ‘20,000원’을 ‘5,000원’으로 변경함(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