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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축산자조금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6990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2-11
시행일
2020-02-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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