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 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 등 디지털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바, 온라인 플랫폼 상 개인 간 거래 시 개인판매자의 정보 확인ㆍ제공 의무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며, 온라인 플랫폼에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후기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 등 분쟁 발생 시 실효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며,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규모 확대 등 변화된 시장현실을 반영하여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부과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