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 보호와 향상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 인권정책, 인권교육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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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 보호와 향상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 인권정책, 인권교육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