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94
소관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6-08-18
시행일
2026-08-1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 보호와 향상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 인권정책, 인권교육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