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를 위한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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