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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감사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63
소관 부처
감사원
공포일
2022-08-29
시행일
2022-08-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사원사무처 직제」 개정 내용을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감사청구조사국」을 「국민제안감사1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직제개편 내용 반영(안 제7조)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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