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사원사무처 직제」 개정 내용을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감사청구조사국」을 「국민제안감사1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직제개편 내용 반영(안 제7조)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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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사원사무처 직제」 개정 내용을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감사청구조사국」을 「국민제안감사1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직제개편 내용 반영(안 제7조) <감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