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083
소관 부처
법무부,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05-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관리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