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관서의 장은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물 수취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우편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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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관서의 장은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물 수취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우편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