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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651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7-15
시행일
2025-07-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관서의 장은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물 수취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우편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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