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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621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8-25
시행일
2026-08-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탈퇴 시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탈퇴하는 경우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탈퇴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탈퇴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탈퇴한 사업주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 근로자 복지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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