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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92
소관 부처
법무부,금융위원회
공포일
2026-08-18
시행일
2027-02-19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58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대주주의 범위 및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거래를 할 때 해야 하는 조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 범위 확대(제10조의10제1호) 종전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그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마다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대상 대주주의 범위 및 신고사항(제10조의11제2항ㆍ제3항 신설)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를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을 대주주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 등으로 정함. 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불수리 요건 구체화(제10조의12제5항ㆍ제7항 및 별표 1 신설) 1)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의 기준을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한 자가 아닐 것 등으로 정함. 2)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ㆍ건전성을 갖춘 인력,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거래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범위 확대(제10조의20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한 거래를 할 때 해야 하는 조치를 추가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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