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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39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4-09-03
시행일
2024-09-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실시 주체와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투자심사 실시 주체에 따른 투자심사대상 사업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투자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으로부터 받은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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