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에 규정된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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