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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29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05-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부처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구성원에 포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복잡한 대외경제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건의 성격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안건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그 이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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