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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8672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1-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대하여 일부 범죄를 열거하는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법률에 열거된 범죄가 아니라면 환수할 수 없고,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를 별표에 열거하여 중대범죄에 포함하는 ‘혼합식’ 규정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대범죄"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별표에 규정된 죄로 정의함(제2조제1호). 나. 현행 별표에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삭제함(별표).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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