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주주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대주주에 포함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중 관련 법률 위반 범죄전력 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인 관련 법률 위반의 대상 법률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을 추가하고,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추가하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 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부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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