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내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예비군 육성·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육성정책을 총괄하고 국가기관의 장은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협조·지원과 산하의 기관·단체 및 기업체의 직장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등 육성·지원의 주체별로 그 책임을 구분하고,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함(제4조 및 제5조). 나. 예비군의 육성·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임군부대와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각각 관할 지역예비군 및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한 5년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 연도별 육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7조·제8조·제16조 및 제17조). 다. 예비군의 육성·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임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지원요청 및 육성·지원사항의 확정통보 등 지원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은 여단급 이상의 수임군부대의 장이 이를 대행하도록 함(제9조·제10조 및 제12조제1항 등). 라.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 등에는 그 내용과 지원사업비의 정산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할 수 있으며,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및 군단장은 관할 수임군부대의 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 대하여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19조제1항). 마. 통합직장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육성·지원을 위하여 통합직장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지역안에 입주한 기업체 등에 소속된 예비군은 당해 통합직장예비군 부대에 편성되도록 하고, 소속 기업체 등의 분담금 부과·징수와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업무는 통합직장의 장의 대표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함(제18조제1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