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및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의 기한을 3월 10일에서 학교회계의 출납폐쇄기한(3월 20일) 이후인 4월 10일로 조정하고,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자체심사위원회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통보 기한을 각각 3월 31일에서 4월 30일, 4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조정하며, 예산성과금 지급 기한을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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