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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4808
소관 부처
소방청
공포일
2017-04-18
시행일
2017-10-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은 의무소방대원에 대하여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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