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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156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의 범부처 협력 등을 위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과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인공지능 분야 정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밑에 인공지능정책실을 설치하면서 인공지능정책실과 1개 정책관등 및 4개 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7명(고위공무원단 2명, 4급 4명, 5급 7명, 6급 4명)을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던 방송 진흥 정책 관련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정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4명, 6급 10명, 7급 1명, 8급 2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801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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