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령 중 중요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하고,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 국가유산에 발생한 피해 중 중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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