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법률 제7989호, 2006. 9. 27. 공포, 2006. 12. 28.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785호, 2006. 12. 29. 공포·시행)으로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이 모두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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