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임용 시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임용권자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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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임용 시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임용권자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