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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981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임용 시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임용권자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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