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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605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8-25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21394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의 종류 및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제12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법령에 따라 발급하는 신분증 및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신분증에 대해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제12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고, 본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ㆍ운영(제12조의4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지원 및 모바일신분증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ㆍ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스템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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