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부동산투자회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978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11-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가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보고ㆍ공시 및 주식의 공모ㆍ분산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에 적합한 투자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모의무와 주식분산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확대함(제14조의8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1항). 나. 지역발전 등 공익을 위하여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청약의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8제4항 신설). 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실사보고서ㆍ투자보고서 제출 의무 및 임원의 변경사실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정관의 변경사실 보고의무를 신설하며, 부동산투자회사와 이해관계자 간 거래를 보고사항에서 공시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보고ㆍ공시 등 관련 사항을 조정함(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1조제1항ㆍ제2항 등). 라. 부동산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설립신고만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신주발행, 현물출자, 업무 위탁 및 차입ㆍ사채발행 등이 가능하도록 각종 특례를 규정함(제26조의4 신설). 마.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의무를 간소화함(제49조의8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9 신설). 사. 이 법 시행 전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