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023호, 2025. 8. 14. 공포, 2026. 8. 15.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으로 정하고, 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정도에 대한 행정구역별ㆍ권역별 및 보험목적물별 산출값의 상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값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손해사정 관련 업무 종사 경력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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