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어장환경평가의 대상을 종전에는 어류를 양식하는 가두리양식업의 어장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및 외해양식업의 어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어장환경평가의 평가 항목을 종전의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 및 저서동물 지수에 퇴적물의 총황량 및 중금속 농도를 추가하고, 어장환경평가는 평가 대상별 평가 항목을 측정하여 어장환경평가지수를 산정한 후 그 지수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어장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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